24일 금융위원회는 24일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시행되는 킥스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사례를 감안하고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킥스 연착륙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경과조치 적용기간은 보험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을 부여할 예정이다.
킥스 연착륙을 위한 경과조치로 이미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해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증가분도 가용자본에서 일시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다만 점진 차감은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 킥스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보다 큰 경우 적용 가능하다.
킥스 도입 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하는 보험 위험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충격수준 상향조정, 리스크 산출 방식 변경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과조치를 적용받으면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하게 된다.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시정조치도 유예된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비율이 100%를 상회하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유예조치는 취소된다.
경과조치를 보험사가 남용하지 않도록 금융위는 사후관리 방안을 실시한다.
경과조치를 받으면 경과조치 적용 종류, 적용 전후 킥스 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비교공시해야한다.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제한된다.
경과조치 적용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한다.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매분기 이행실적을 보고해야한다.
금융위는 IFRS17 시행, 건전성 제도 등과 관련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사항은 올해 1분기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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