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달리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가치평가 수행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어피너티컨소시엄 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0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가 산정을 위해 의뢰한 회계법인에 가치를 부풀려 허위로 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며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안진 평가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평가가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혐의로 2021년 1월에 기소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중재에서 ICC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권리는 유효하나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산정한 풋옵션가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는 "신창재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상대방의 보고서와 무관하게 각자의 평가기관을 선임하여 가격을 제시하도록 명시된 계약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2월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어피너티컨소시엄들을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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