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출이 활발해진 가운데, ‘데이터 공유제’ 등 이에 특화된 전문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방향' 보고서에서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임준 연구위원은 미국 유선통신산업의 사례를 주목했다. 미국 유선통신산업 초창기에는 정부가 일방적인 경쟁 규제만으로 대응했지만 산업 구조가 독점화되면서 전문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통신 산업에 특화된 전문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는 주로 영업행위 규제 등 일방적인 경쟁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빅테크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전문 규제 도입에 대해 고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전문 규제인 ‘데이터 공유제’를 제시했다.
데이터 공유제란 시장 지배력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이나 시장 경쟁에 있어 필수적일 경우 이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 연구위원은 “데이터 공유제를 통해 경쟁 형태를 데이터 경쟁에서 알고리즘 개선과 서비스 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시장 경쟁 활성화와 혁신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시장 경쟁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