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지난 19일 삼성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원고 즉시연금 가입자는 18명이다.
이들은 2012년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작년 진행된 가장 큰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서 1심 패소해 삼성생명이 항소한 상태다.
즉시연금 소송은 삼성생명 외에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이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