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규정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이 담겨 있다.
한공회 측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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