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주주 변경 신청 중인 KDB생명이 다시 매각 암초 위기에 놓였다.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면서 계약 시한이 만료, 주주가 매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 11일 KDB생명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KDB생명 26.9% 지분을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2.5%를 보유한 공동 운용사(GP)다.
KDB생명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KDB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으나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면서 작년 12월 30일 인수 계약이 끝났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했으므로 계약효력은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계약은 무산된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 대주주 변경을 위한 심사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작년 말 마지막 정례회의에서도 안건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금융당국에서는 JC파트너스가 자금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 뿐 아니라 MG손해보험도 인수했다. RBC비율이 100% 아래까지 떨어진 MG손해보험은 추가증자가 불가피했으나 작년 3분기까지 진행하기로 한 1500억원 규모 자본 증자를 이루지 못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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