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됐으나,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기존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였는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다.
변경 기준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예컨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오는 2022년 3월 신설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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