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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4대 거래소 '두달 평균가액' 기준 과세

기사입력 : 2021-12-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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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 / 자료제공= 국세청(2021.12.28)이미지 확대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 / 자료제공= 국세청(2021.12.2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이다. 이들 4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로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됐으나,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기존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였는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변경 기준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예컨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오는 2022년 3월 신설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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