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토스증권 관계자는 “과거 타 증권사와 절차상 다른 부분이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만 14~19세 본인확인 절차 세부 내용을 요청받았다”라며, “서비스 개요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는 중단 예정”이라 말했다.
앞서 토스는 24일 보호자 동의를 얻으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토스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인증을 거치면 보호자가 허락해주는 방식이다. 이후 부모가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자녀의 계좌 개설에 동의하면 자녀는 계좌 개설 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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