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토스증권이 지난 24일 선보인 청소년 고객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오늘 오후부터 일시 중단됐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과거 타 증권사와 절차상 다른 부분이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만 14~19세 본인확인 절차 세부 내용을 요청받았다”라며, “서비스 개요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는 중단 예정”이라 말했다.
앞서 토스는 24일 보호자 동의를 얻으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토스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인증을 거치면 보호자가 허락해주는 방식이다. 이후 부모가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자녀의 계좌 개설에 동의하면 자녀는 계좌 개설 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자인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은 법정 대리인의 비대면 동의 방식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 중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검토 여부에 따라 서비스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전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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