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놓고 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 이상균)노사가 9년 동안 벌인 6300억원대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2년 A씨 등은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 특별상여금 100%, 명절 상여금 100% 등 총 800%를 통상임금에 넣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일부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절 상여금을 뺀 700%만 인정했고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소급분은 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로 당시 현대중공업 노동자 3만8000여명에게 돌아갈 통상임금 소급분은 6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