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1012호(법인세) 등 올해 개정된 기준서 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 요구사항이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 내용을 안내하고,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산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의견조율을 위한 조정협의회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 등을 안내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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