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산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의견조율을 위한 조정협의회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 등을 안내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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