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의 희망퇴직 신청 접수에 2500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직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초 한국씨티은행은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의 40%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측은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근속 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최고 한도는 7억원이다.
여기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서는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사측은 소비자금융 부문 폐지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서별 필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희망퇴직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들은 다음달 27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과 4월 순차적으로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가 은행법상 폐업 인가 대상은 아니라고 봤지만, 소비자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상태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 계획 초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과 협의해 연내 최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어서 한국씨티은행은 빠르면 내년 초 소비자금융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규제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쇄하는 데 12억~15억 달러(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비용은 직원 퇴직금 비용 등에 사용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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