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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파격 퇴직금에…씨티은행 10명 중 7명 희망퇴직 신청

기사입력 : 2021-11-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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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파격 퇴직금에…씨티은행 10명 중 7명 희망퇴직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앞둔 한국씨티은행에서 희망퇴직 신청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7억원 등 파격 조건을 내걸자 예상보다 많은 직원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의 희망퇴직 신청 접수에 2500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직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초 한국씨티은행은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의 40%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에 나선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총 3500명(소매금융 2500명, 기업금융 1000명)의 직원 중 근속 기간 만 3년 미만을 제외한 3400여명 가량이 신청대상이다.

사측은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근속 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최고 한도는 7억원이다.

여기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서는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한국씨티은행의 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지난 2014년 희망퇴직 당시 최대 60개월치 급여를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당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른 36~60개월(3~5년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사측은 소비자금융 부문 폐지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서별 필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희망퇴직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들은 다음달 27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과 4월 순차적으로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가 은행법상 폐업 인가 대상은 아니라고 봤지만, 소비자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 계획 초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과 협의해 연내 최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어서 한국씨티은행은 빠르면 내년 초 소비자금융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규제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쇄하는 데 12억~15억 달러(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비용은 직원 퇴직금 비용 등에 사용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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