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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 규제안 11월에 나온다…업계 반발에 환차손 책임 등 포함 않기로

기사입력 : 2021-10-25 18:42

(최종수정 2021-10-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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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가닥

달러보험 규제안 11월에 나온다…업계 반발에 환차손 책임 등 포함 않기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달러보험 판매 개선안을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에서는 환차익에 따른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감수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업계 반발로 이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2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1월에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달러보험은 달러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도 달러도 지급되는 상품이다. 특히 외화보험 중 80%를 차지하는 달러보험은 메트라이프생명 등에서 중점적으로 판매한 상품으로 저금리 장기화, 환율 상승 기대감 등에 따라 과거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에 보험회사가 '환차익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하려 했다.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이 달라진다. 게다가 해지환급금도 환율 변동성으로 지급 시점에 해지 시 환급액이 원급보다 적을 수 있어서다. 보험회사가 환차익 리스크를 부담한 후 외화 보험 가입자도 원칙적으로 달러 소득자 등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제한하도록 하는게 금융당국 개선안 골자였다.

업계에서는 환위험을 감당하는 상품을 찾을 수 없고 사실상 외화보험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용, 환차익 부담과 가입자 제한 대신 판매 과정에서 고객이 환차익 리스크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달러보험 불완전판매는 실제로 급증 추세여서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2018년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접수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에는 15건으로 급증했다. 민원 사유는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였다.

김병욱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태크 수단이 아니기 떄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이‘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러보험은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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