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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오징어게임의 성공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미래

기사입력 : 2021-10-12 00:00

(최종수정 2021-10-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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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들 목소리 한곳으로 모아야
4차 산업과 접목 파생하는 혁신적 플랫폼 제공

▲사진 :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 경제학박사
▲사진 :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 경제학박사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 83개국 모두에서 1위에 올라서는 전대미문의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오징어게임’ 체험장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의 드라마가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드라마를 위협할 정도로 흥행몰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한국의‘창작 생태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블룸버그의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확대해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사상이나 이념을 떠나 창작 소재의 다양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문화 생태계’가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화강국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환경이 최소한으로 유지되면서 생태계 주체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다.

4차 산업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플랫폼 생태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금융소비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정보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성하는 규제환경과 시장 환경에 따라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의 국가별 ‘플랫폼 생태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문화 생태계’가 일본이나 중국을 확실히 눌러버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미래에 구현될 ‘플랫폼 생태계’에서도 재현되기를 바란다.

2021년 9월 8일 기준, 45개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그중에 핀테크 및 빅테크 업체로는 18개사가 허가를 받았는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는 9개 회사(2020년 12월말 자산기준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SK플레닛,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NHN페이코, 쿠콘, 핀크, 뱅크샐러드 순)에 불과하다.

신용정보협회가 관리하는 경영실적 데이터 정보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9개 회사의 자산총액은 4조 9000억 원, 누적 결손금은 6200억원, 당기순손실 규모는 830억원에 달했다. PG, API, SI 및 보안 업무라는 기존의 수익사업에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SK플래닛, 쿠콘)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회사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자산총액은 1조 6000억원, 누적 결손금은 7950억원, 당기순손실은 1870억원에 달했다. 이들 회사가 정보관리서비스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투입한 투자금액의 회수가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이야말로 미래의 성공을 꿈꾸는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없다면 쉽게 뛰어들 수 없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이다. 이제 각 사업자는 플랫폼 개발, 트래픽 확보, 데이터 및 신용정보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며 초기투자자금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선 비용 투입, 후 수익 발생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수익원 확보를 위한 겸영 및 부수 업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산업은 여타 산업보다 가혹한 비즈니스 환경이 전개될 수 있다. 본 업무가 비용 유발 업무이고, 겸영 및 부수 업무가 수익 유발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 금융소비자 및 규제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먼저 규제기관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앞에 놓여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선 투자-후 수익이라는 비즈니스 특성을 잘 이해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원 확보에 최대한의 도움을 줘야 한다.

선 투자는 정보보안 투자를 확보하는 선에서, 후 수익은 소비자 보호를 확보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 엄격한 규제를 과감히 줄여주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고, 더 창의적인 부가가치를 제공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형화된 툴에 의해 제공되어 금융소비자의 민원 발생률이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의 엄격한 등록요건을 줄여주거나 최소한의 요건으로 신속하게 허용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겸영 및 부수 업무에 대한 당국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배려가 선도적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름길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매우 다양한 규제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법령 및 행정규칙에다가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금융보안원의 지침에도 따라야 하는 등 엄청난 규제환경에 처해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에게 4차 산업과 접목되어 파생하는 혁신적 플랫폼을 제공해야 하는 데, 이에 반하는 규제환경이 조성되어 진다면 언제든 한목소리로 규제 개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나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시스템은 엄격하게 유지하되, 동의 받은 정보의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창의적 기업가 정신에 맡겨야 한다.

이런 원칙이 보장되어야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신용정보협회라는 자율적인 단체를 통해 기존에 마련되어진 각종 법령, 규칙, 지침에 대해 보완의 목소리를 내야하고, 공시, 약관 및 광고 등에 관한 자율적 가이드라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규제 당국의 배려와 사업자의 한목소리가 어우러져 선도적인‘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오징어플랫폼’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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