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에스비홀딩스는 유진그룹이 유진저축은행을 보유하기 위해 세웠던 특수목적회사(SPC)로, 유진저축은행은 유진에스비홀딩스의 100% 자회사다.
비율 산정과 관련해 유진저축은행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자사가 합병으로 인해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5560만주를 유진에스비홀딩스의 주식 4310만주에 대해 1:1.29 비율에 따라 교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병은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게 유진저축은행 측의 설명이다.
KTB투자증권이 유진저축은행의 최대주주로 등극하자, 유진저축은행은 유진그룹 차원에서 세웠던 SPC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번 흡수합병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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