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보유 중인 1550만주(0.26%)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 계약했다. 공탁한 주식은 전일 삼성전자 종가(7만2200원)기준 1조1191억원에 달한다.
연부연납은 총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같은 금액에 연 1.8%의 이자를 더해 5년 동안 나눠 내는 제도다. 연부연납을 위해선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외에도 삼성물산 주식도 공탁했다. 지난 4월 약 526만주(2.82%)를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했으며 지난달 28일에 추가로 174만주(0.93%)를 담보로 제공했다.
앞서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0.7%, 홍라희 전 리움미술 관장은 0.4%,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0.44%를 공탁했다. 다른 유족들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각자 보유한 삼성전자 및 계열사 지분을 공탁한 것이다.
이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이다.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400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까지 합하면 규모가 총 12조원이 넘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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