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을 맞은 지도 76년이 지난 지금, 과거보다 일본어 사용 빈도는 줄었지만, 아직도 직업별로는 남용되거나, 일본어식 한자어를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직장에서 작성된 문서나 공문을 보면 아직도 일본어식 한자어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익일(다음 날), 잔고(잔액), 거래선(거래처), 계리하다(회계처리하다), 구좌번호(계좌번호), 시건장치(잠금장치), 시말서(경위서), 행선지(목적지) 등은 바꿔 써야 할 일본어식 한자어들이다.
‘~에 관하여’, ‘~에 대하여’는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개정에 관하여는~’ ‘관하여’를 생략하고 ‘법률개정은’으로 하면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우가 아니면’ 등으로 쓰면 된다.
그 외에 외래어를 우리말로 대체 선정한 용어도 있다.
인공지능이나 감지기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편의를 제공하는 ‘캄테크’는 ‘자동편의 기술’로 대체했고, ‘포지티브 규제’는 ‘최소 허용 규제’로 쓰도록 했다.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 컵 대신 제공하면서 유명해진 ‘리유저블 컵’은 ‘다회용 컵’으로 쓰도록 했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기피하는 ‘레몬마켓’은 ‘정보 불균형 시장’으로 쓰기를 권했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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