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기존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소유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기존 임대 사업자는 18일부터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기관이 보증 가입 심사할 때 고려하는 부채비율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보증금 등의 비율을 의미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 시 부채비율이 100%를 넘을 경우 보증기관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빌라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고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종전에는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 단지 통 매입, 100가구 이상)만 해당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한다.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5억원 미만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9억원 미만은 150%, 9억~15억원 미만은 140%, 15억원 이상은 130%로 상향 조정했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170%, 9억~15억원 미만 160%, 15억원 이상 150%이던 것을 각각 190%, 180%, 160%로 높인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가구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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