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법인 고객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인 고객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원화·외화 입출금 계좌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을 통해 대표자 본인 확인과 필요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하다. 비대면 개설 계좌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가 최초 3개월간 면제되며 이후 거래 실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본부장은 “최근 언택트 금융이 보편화됨에 따라 법인 손님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향후 법인카드 신청 등 다양한 업무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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