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GS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 13-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천자이 더 파크’를 9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5만㎡ 이상의 공원을 민간이 70% 이상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이천 거주자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의 이천 거주자, 그리고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이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공급 청약 기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이천자이 더 파크의 입주는 2024년 하반기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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