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1일 2023년부터 시행되는 新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모범사례를 활용해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주요 회계정책 변경, 도입준비 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게 된다.
먼저 부채 측정이 원가기준에서 현행가치로, 수익 인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되는 것에 따라 2021년에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회계정책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2022년에는 회사가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 등을 안내해야 한다.
새로운 기준 적용을 위해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이 수반되기에 2021년에는 도입 추진팀 구성, 결산시스템 구축 현황, 관련 교육실시 내역, 경영진 보고 현황 등 제반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알릴 의무가 있다. 2022년에는 2021년에 기재한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 추가 준비 상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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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통해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가 도모되고, 보험회사 간 사전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이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해관계자는 공시내용을 통해 보험회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충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도입준비 현황, 사전공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새로운 기준 체계에 맞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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