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2023년부터 시행되는 新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시에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 도입 준비상황, 주요 재무영향 분석결과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
먼저 부채 측정이 원가기준에서 현행가치로, 수익 인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되는 것에 따라 2021년에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회계정책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2022년에는 회사가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 등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사전 공시해야 한다. 회계 기준 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2021년, 예비적 재무영향평가,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을 알려야 한다. 2022년, 구체적 재무영향평가와 주요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통해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가 도모되고, 보험회사 간 사전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이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해관계자는 공시내용을 통해 보험회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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