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삼성카드가 청소년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거나, 부모가 청소년 명의 체크카드에 고액을 전송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해소에 나섰다.
삼성카드는 부모가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 자녀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모는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 내에서 가족카드 이용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청소년은 교통과 편의점, 문구점, 학원, 서점 등의 업종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청소년 가족카드 대상 상품을 '삼성카드3 V4'와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포인트)', '삼성카드 & BASIC', '삼성카드 & POINT' 등 총 6종으로 지정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카드 상품일 경우 가족카드 연회비는 면제되며, 카드 신청 고객에게 금융 교육 영상 콘텐츠도 제공될 예정이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삼성카드 회원인 부모가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본인확인 후 자녀에게 발급할 카드 상품을 선택하고, 자녀 정보 입력 및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통화 심사 등을 거쳐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앞서 이 서비스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청소년 가족카드를 통해 부모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녀의 지출을 관리하고, 자녀는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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