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카드는 부모가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 자녀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청소년 가족카드 대상 상품을 '삼성카드3 V4'와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포인트)', '삼성카드 & BASIC', '삼성카드 & POINT' 등 총 6종으로 지정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카드 상품일 경우 가족카드 연회비는 면제되며, 카드 신청 고객에게 금융 교육 영상 콘텐츠도 제공될 예정이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삼성카드 회원인 부모가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본인확인 후 자녀에게 발급할 카드 상품을 선택하고, 자녀 정보 입력 및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통화 심사 등을 거쳐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앞서 이 서비스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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