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올해 상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RRP 제도 도입 준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반환지원 신청뿐만 아니라 반환지원 신청대상,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 제도 관련 상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기존 고객도우미실을 활용해 본사 1층에 마련된 상담센터에서는 PC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한 대면접수뿐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진행한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간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보는 RRP 제도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달 말 RRP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RRP 제도 도입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SIFI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계획서는 중요 기관 선정 후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평가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 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내야 한다. 제출 시한은 예보가 자체정상화계획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예보는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예보는 지난 14일 NH농협은행과 ‘ESG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농협은행의 환경친화적인 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재원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말에는 하나은행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예보는 하나은행이 추진하는 우수환경기업 육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재원 마련 등에 함께하기로 했다.
예보는 시중은행과 함께 ESG 금융, 그린 뉴딜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사회적 역할 확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