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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인상…한국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지급 거부"

기사입력 : 2021-07-13 15:11

(최종수정 2021-07-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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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12시간 이상 근무…근근히 버텨
임금 인상되면 아르바이트부터 잘라야 할 것

2018~2022년 최저임금 그래프/사진제공=본사취재이미지 확대보기
2018~2022년 최저임금 그래프/사진제공=본사취재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데 대해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지급 거부 입장을 밝혔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440원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만 4400원이다.

이에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편의점 점주들이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20년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이 4800만원, 평균 매출이익이 23%인 1104만원, 아르바이트 비 650만원, 월세 200만원,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가 주 45시간을 일하고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다.

협의회는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여 나갔다”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편의점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현재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손님도 없다”며 “이렇게 인상되면 내년엔 아르바이트생을 더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매장은 19시간 운영되는 매장이지만 거의 10시간을 가맹점주가 7일 내내 근무하고 있고 24시간 돌아가는 매장은 거의 점주가 12시간을 근무하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은 과거처럼 높지 않을 것이며 온라인∙배달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로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자영업자는 매우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 협의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생산효율성, 조직개편 등 내부 혁신을 통해 인건비 인상에 대처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에서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협의회는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감소하거나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선택지 밖에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를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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