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는 올해 1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사업보고서 편제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며, 후속조치로 금감원은 이번에 정기 보고서의 전반적인 서식 체계를 개편했다.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투자자가 종합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기보고서 메뉴에 세분화된 목차 항목을 신설해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의 내용, 감사인의 감사의견,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일부 항목을 세분화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계열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사업의 내용중 관련표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 등 정보량이 방대한 표가 있는 경우 본문에는 요약정보만을 제공하고 세부내용은 ‘상세표(Appendix)’ 항목에 기재하도록 해서 정기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였다.
표 작성항목을 확대해서 투자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간 비교도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측은 "정기보고서 체계를 보다 통일성있게 개선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기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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