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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은행권 재택근무 확대

기사입력 : 2021-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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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은행권 재택근무 확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1시간 단축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고 자체적인 방역지침 강화에 나섰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은행들은 12일부터 23일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한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은행 점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만 문을 연다. 기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과 비교해 1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영업시간 단축 조치를 연장해 실시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역도 3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고 자체적인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원화·재택근무 비율을 기존의 15%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 중구 본점 외부인 출입은 ‘통제’에서 ‘금지’로 바꾸고, 본점 식당도 운영하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본부 분산·재택근무 비중을 총원의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높였다. 대면 회의는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10인 미만 및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하던 부분을 수용 인원 30%로 강화했다.

이외에 이미 적용 중인 의심 증상자 출근 금지 및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모임 금지(직원 간 모임 금지 및 업무상 미팅도 자제), 일일 2회 이상 체온 측정 및 이상 있을 시 의무 보고,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화 등도 유지한다.

KB국민은행은 기존에 본부 인원의 30%가 재택근무할 것을 ‘권고’하던 수준에서 '실시'로 강화한다. 그동안 ‘자제’하라고 했던 회식과 모임은 ‘금지’로 바꿨다.

전국 지점에서 동시에 객장에 대기하는 고객 수는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면 회의 금지, 연수 비대면 실시, 건물 내 다른 층 이동 최소화 등 기존 조치도 유지한다.

NH농협은행은 분산근무 비율 30%를 사전에 상향 반영해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기존 ‘30% 이내 실시’를 ‘30% 실시’로 강화했다. 회식과 사적 모임, 대면 회의, 출장 등을 ‘자제’하도록 하던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우리은행도 분산근무 30%를 유지하고 직원 간 회식, 모임·행사는 금지한다. 또 불필요한 회의, 출장은 취소하도록 하고 필요시 비대면 회의를 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출 등 이동 최소화, 휴가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진단검사 실시 등을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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