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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내부통제 기준 시행…하나카드, CCO·준법감시인 분리

기사입력 : 2021-07-09 10:21

(최종수정 2021-07-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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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최신자 섹션장·준법감시인 홍상석 섹션장 선임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9월 25일부터 내부통제 기준이 시행되면서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경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CCO)을 선임해야 된다. 하나카드는 기존 겸직 체제를 유지했던 CCO와 준법감시인을 분리 선임하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 1일자로 준법감시인에 홍상석 전 섹션장을 선임했으며, CCO에는 최신자 소비자보호섹션장을 선임했다. 준법감시인과 CCO를 겸직했던 홍윤기 본부장은 지난달 30일자로 사임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내부통제 기준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하나카드의 총자산은 지난 3월 기준 8조4350억원으로 5조원을 넘으면서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돼 내부통제 기준 시행을 앞두고 준법감시인과 CCO를 별도 선임하게 됐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제외한 5개 전업 카드사들은 지난 2019년까지 CCO 겸직 체제가 유지됐으나, 하나카드를 비롯한 주요 전업 카드사들 모두 총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서 금소법 시행에 앞서 독립적인 CCO를 배치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9년 진미경 상무를 CCO에 선임했으며, 지난해 최진백 상무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다. KB국민카드도 CCO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겸직했으나 지난 2019년에 별도 선임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보호본부장에 박진욱 상무를 선임했으며, 준법감시인은 백성식 상무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CCO와 준법감시인 겸직 체제에서 CCO에 노상주 전무를, 준법감시인에 김석 상무를 분리 선임하면서 주요 카드사들 모두 내부통제 기준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7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현대카드와 우리카드가 전체 금융사 중 유일하게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카드업권에 대해서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실적이 가장 양호하고, 일부카드사는 최고경영자(CEO)가 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가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으며,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하나카드는 ‘양호’를,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보통’을 받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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