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발간한 세무편람에는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10년→15년)와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상향(1만원 이하→3만원 이하) △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신설(세율= 45%) 및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발생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 상향(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8000만원 미만) 등 2021년도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해 수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89년부터 매년 세법내용을 총망라해서 세무편람을 발간해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