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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의 보들②] 사망·질병부터 저축성 상품까지…생명보험 파헤치기

기사입력 : 2021-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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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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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금융신문
기자가 보험을 처음 공부할 생소한 용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더욱이 보험은 미래를 얘기하는 같아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공부할수록 보험이 우리 실생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을 처음 접한 '보린이'가 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용어를 설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뉩니다. 같은 보험 상품을 팔더라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명보험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은 같은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금액을 모아 공동기금을 형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금 등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경감하고자 하는 상부상조 정신의 경제제도입니다.

생명보험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보험사는 보험 본래의 기능인 보장기능 외에 금융기능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 계약이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친 장기계약으로 생명보험 자산의 경우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요산업에 투자·운용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손의료보험, 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망·질병 보장해주는 보장성보험
먼저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CI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간병·치매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종신인 사망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사망 후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기보험은 일정한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기간 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병보험이란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입니다. 일반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없기에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질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암보험, CI보험 등이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암보험이란 말 그대로 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암 발생시 암진단비, 암 입원 및 치료비, 수술비, 암사망보험금 등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CI보험은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장점을 모두 갖춘 상품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 중병상태가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합니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에 쓰이는 비용 및 상해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해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입니다.

◇ 절세·연말정산·노후대비 등에 활용되는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에는 연금보험, 저축보험, 교육보험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보험은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노후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시절부터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퇴직금 등을 활용합니다.

저축보험은 위험보장기능과,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을 겸한 상품입니다.보험기간 중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까지 생존시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저축보험에서도 향후 연금으로 활용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절세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입니다. 연간 3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까지(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납입보험료의 15%, 초과하면 12%를 4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에는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보험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줍니다. 부모의 생존시에는 각종 학자금 등 교육자금이 지급된다. 부모 사망시에는 교육자금에 양육자금까지 지급됩니다.

◇ 보험료 펀드로 굴려주는 변액보험
주식 열풍으로 투자상품에 관심이 많을텐데요. 생명보험에서도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주는 '변액보험'이 존재합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류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의 종류에는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습니다. 상품을 설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나뉩니다.

먼저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시 보험금 지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변동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입니다.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구분됩니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따라 가입해야 합니다.

변액보장성보험은 위험보장 위주로, 투자를 통해 향후 지급받는 보험금을 늘리고자 하는 분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반면, 변액저축성보험은 소액의 위험보장과 함께 투자를 통해 향후 지급 받는 환급금(연금) 등을 늘리고자 하는 이에게 적합합니다.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 비교는 필수입니다. 보험회사별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의 펀드 운용 및 관리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보험금, 연금)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떄문입니다.

변액보험은 장기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만약 변액보험을 단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고, 해지공제액이 발생해 지급받는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의 펀드도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액보험은 선택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펀드 변경 및 추가 납입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 노후 생활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보험상품에서도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해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연금형(IRP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란 근로자가 지급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지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개인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 후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설정한 저축계좌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또는 통원)치료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편 '손해보험 파헤치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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