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화재 평협노조 과반수 노조 지위를 인정했다.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 노조는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삼성화재 평협노조가 과반수 노조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평협노조와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과반수 노조 지위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다. 삼성화재 노조는 평협노조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평협노조가 규약 개정 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지 않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노동청은 여기에 총회는 단체 카카오톡 개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명 서명을 받아도 개정규약안에 동의한 것으로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현재 삼성화재 평협노조는 사측과 임단협 등과 관련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화재 노조는 "서울노동청은 평협 설립신고증 교부 과정에서 하자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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