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최근 쓴 기사만 봐도, A 증권사가 IRP 수수료 면제 신호탄을 쐈다는 뉴스에 이어, B 증권사, C 증권사가 앞다퉈 수수료 전액 면제 행렬에 동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비대면 가입뿐만 아니라 대면 IRP 가입까지 구분 없이 수수료 무료를 내건 증권사들도 나와 지평을 넓히고 있다.
배경을 보면 빠르게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5조5000억원에 달한다. 제도 유형 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전체 255조원 규모 시장에서 153조9000억원에 달해 비중이 60.2%로 여전히 지배적이다.
여기에 실적배당형 투자 영역이 되는 확정기여형(DC)과 IRP를 합한 적립금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연금처럼 장기 납입하는 자금의 경우 ‘시간의 힘’이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 것 아닌 것 같은 수수료 차이가 나중에 보면 실제 수익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울러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절세 측면에서 연금 계좌를 찾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상장지수펀드)를 거래할 경우 발생 차익에 대해 일반계좌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된다.
특히 퇴직연금은 그동안 자금 성격상 안정성이 강조되는 만큼 원금보장형에 크게 기울어져 있었다. 다시 말해 별다른 운용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수익률 대비 비용 부담에 대해 어느 때 보다도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적극적인 투자 인식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 ‘머니 무브(Money Move)’와도 결부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평생 은행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최근 증권사 신규 고객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퇴직연금 관련 논의를 보면 자칫 머리(가입자)와 꼬리(금융회사)가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업권 간 경쟁 구도 때문이다. DC형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추진 등에 대한 대립 양상이 대표적이다.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경쟁 구도가 업권 간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한 금융투자 분야 연구원은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의 노후소득이라는 사적영역을 국가가 기업을 통해 공적으로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여기에서 금융이 맡는 역할은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한 번 곱씹어 볼 만하다.
그야말로 퇴직연금 신(新)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는 분위기다. 목표점은 명확하다.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주체인 가입자에게 수익률 성과로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건설적이고 유익한 경쟁이라는 점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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