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규로 신청한 31개사 중 8개사에 대한 허가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본허가를 신청한 아이지넷은 심사를 통과했다. 아이지넷은 지난 1월 예비허가 심사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소비자보호체계 강화 부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본허가에서 해당 부분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아이지넷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소비자보호체계를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지 않았던 보험회사 3개사도 예비허가를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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