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규로 신청한 31개사 중 8개사에 대한 허가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본허가를 신청한 아이지넷은 심사를 통과했다. 아이지넷은 지난 1월 예비허가 심사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소비자보호체계 강화 부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본허가에서 해당 부분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아이지넷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소비자보호체계를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지 않았던 보험회사 3개사도 예비허가를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해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접수받을 방침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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