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본시장법령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종투사는 현지 자(子)법인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孫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또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국내로부터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면 해외에서 높은 조달 비용을 감수하지 않고도 사업확장과 투자처 발굴에 나설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은 글로벌 IB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종투사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해 주는 측면이 있다"며 "현지법인 자금 조달 제약 요인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법인 영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자기자본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 다변화를 위한 해외 부문 확대는 진행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이하 동일) 현재 국내 13개 증권회사가 56개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해외현지법인 자산총계는 494억7000만 달러(53조8000억원)로 진출 증권회사 자산총계의 11.8% 수준이다. 해외현지법인 자기자본은 65억9000만 달러(7조2000억원)로 진출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15.7%로 집계됐다.
2020년 중 해외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1억9730만 달러(2147억원)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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