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이번에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 중 ‘상거래 신용지수’ 우수 기업 지원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영업점 방문을 하지 않고 충분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보는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의 보증료도 0.2%포인트 차감한다. 신청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부터는 보증 대상을 법인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인 기업의 비대면 정책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해 법인 기업 전용 심사 프로세스와 전자약정 시스템 등을 추가한다.
이지-원 보증은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신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증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자가 사전심사로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보는 현장조사와 보증심사를 마친 뒤 온라인 전자 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지-원 보증은 지난해 5월 출시 3개월 뒤 ‘디지털‧비대면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사례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중점 추진과제에 선정된 바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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