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고객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지-원(Easy-One) 보증’의 보증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보는 이번에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 중 ‘상거래 신용지수’ 우수 기업 지원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영업점 방문을 하지 않고 충분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페이덱스)는 기존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적시성 있는 상거래 관련 정보를 활용해 결제능력과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신용평가 지수다.
신보는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의 보증료도 0.2%포인트 차감한다. 신청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부터는 보증 대상을 법인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인 기업의 비대면 정책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해 법인 기업 전용 심사 프로세스와 전자약정 시스템 등을 추가한다.
이지-원 보증은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신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증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자가 사전심사로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보는 현장조사와 보증심사를 마친 뒤 온라인 전자 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지-원 보증은 지난해 5월 출시 3개월 뒤 ‘디지털‧비대면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사례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중점 추진과제에 선정된 바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지-원 보증 지원한도 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고객의 비대면 보증 수요에 부응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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