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벤처투자 계약서’를 마련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협회들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주목해 수준별로 적합한 투자계약이 이뤄지도록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계약서에 반영했다. '벤처투자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으로 투자자와 벤처투자기업의 상호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해 활용할 수 있다.
변경된 '벤처투자 계약서'에 지난해 8월 신규 제정된 '벤처투자법' 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을 반영하고 후속투자·전환가격의 정의와 후속투자 후 신주발생 의무, 기존주주의 동의 및 고지의무 등의 투자유형을 반영했다.
또한 주식인수계약서와 결합된 형태로 혼용하던 주주간 합의서를 분리했으며, 투자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를 초기·중기·후기 3단계로 세분화했다.
3개 협회는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벤처기업과 투자경험이 많지 않은 엔젤투자자 등은 그동안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어 투자계약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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