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주류 광고 준수사항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 시간제한’ 대상이 되는 방송 매체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TV 방송에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방송, 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도 규제가 적용된다.
같은 시간대 벽면이나 옥상에 설치된 광고 스크린에서도 동영상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또한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에서도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그동안은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금지됐었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도 포함됐다.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구역 음주자에게 10만원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강화된 주류광고 제한에 대해 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다 보니 걱정이 늘고 있다”며 “시행령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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