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한다. 삼성전자 노조가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최대 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오는 7일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이다. 이들은 에어컨·세탁기 생산라인과 냉장고 생산라인,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 허리, 손목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노조는 “노무법인과 산재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질환이 광주사업장 내 업무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해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재 보상 신청은 노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노무법인 ‘사람과산재’가 담당한다.
앞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현장 조사 결과 2015년 이후 광주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40여건 확인돼 총 3억77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노조는 광주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으로 집단 산재 신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알리고 접수 받은 건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직원과 노조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