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백신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상 증세 유무와 관계없이 1·2차 백신 접종 당일에 하루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접종 익일에는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임직원들이 접종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돕겠다는 방침이다. 백신 접종 익일에 발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택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급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건강과 정부 방역 지침을 적극 고려해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당사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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