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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 쓰기] ‘리볼빙’은 ‘부분결제’로

기사입력 : 2021-05-31 00:00

(최종수정 2021-07-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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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사항 꼼꼼히 확인

[쉬운 우리말 쓰기] ‘리볼빙’은 ‘부분결제’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자금 상황에 따라 원하는 만큼만 나누어 결제해 보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가입 시 정기 결제일을 설정할 수 있지만 즉시결제나 분할납부, 일부만 결제 등 중도 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만 결제하는 서비스를 흔히 ‘리볼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리볼빙(Revolving)은 ‘회전하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을 통해 리볼빙 시스템의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회전 결제 시스템’ 혹은 ‘부분 결제 시스템’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환 ○○카드는 마스터카드와 제휴해 리볼빙 시스템을 도입했다’보다는 ‘외환 ○○카드는 마스터카드와 제휴해 부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상품이다’로 순화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 중 5만원 이상이고, 이용금액의 10% 이상의 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결제방식을 가리킵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약정된 결제일에 일시불로 처리되지만 리볼빙은 약정된 결제일에 최소의 금액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로 이전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으로도 표기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 연체 시 신용점수가 낮아진 것과 달리 리볼빙은 당장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금리 5%에서 23.9%가 적용되면서 이자가 순식간에 불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최근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가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리볼빙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리볼빙 이월 잔액도 5년 사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이용 금액이 이월되는 것이 아닌 이자가 더해져 상환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업계에서 외래어와 자주 혼용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카드대출’과 함께 사용되는 ‘카드론’입니다. ‘카드론’은 이용자의 신용도와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카드사에서 대출해주는 2개월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카드이용실적이 많고 연체 없이 결제할수록 더 많은 한도와 낮은 이자율이 결정되고, 신용카드 한도 별도로 대출 금액이 산정됩니다. 1~2개월의 단기 대출 서비스인 ‘현금서비스’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카드론은 카드(Card)와 대출(Loan)의 합성어로,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을 통해 카드론의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카드 대출’을 선정했습니다.

카드론은 평균 14%의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최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카드론 취급액이 증가했습니다.

카드론도 대출 상품인 만큼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상품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에 해당돼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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