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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주] 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 연 1.2%…수협·전북·카뱅·케뱅

기사입력 : 2021-05-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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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5월 2주 은행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12개월 기준 최고금리는 연 1.20%였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12개월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 ‘헤이(Hey) 정기예금’, 전북은행 ‘JB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으로 연 1.20%(세전)의 금리를 제공했다.

이들 상품 모두 우대조건은 없다. 헤이 정기예금은 1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합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전용 상품이다. JB다이렉트예금통장은 1계좌당 100만원 이상, 1인당 총 10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코드K 정기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 ‘쏠쏠한마이쿨예금’,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1.10%의 금리를 제공했다. 두 상품 모두 비대면 전용상품이다. 쏠쏠한마이쿨예금은 1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프리스타일예금’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할 경우 연 1.10%의 금리를 제공했다. 프리스타일예금은 계좌별 5000만원 이상 신규 가입 시 최고 1.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 ‘KDB 하이(Hi) 정기예금’은 연 1.05%의 금리를 제공했다.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 가입한 개인에 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IBK 디데이(D-DAY)통장’의 금리는 지난주 1.05%보다 0.01%포인트 내린 1.04%였다. 비대면 전용상품이다.

경남은행 ‘BNK더조은정기예금’의 금리는 1%였다. 이 상품은 30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예금 신규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등록할 경우에도 0.1%포인트 우대해준다. 가입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내이며 최소 1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24개월 기준 금리는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과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 1.25%로 가장 높았다.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연 1.06%의 금리를 제공했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최대 우대금리는 0.2%포인트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가입 기간은 1~3년, 가입금액은 500만~5000만원이다.

경남은행의 BNK더조은정기예금과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의 금리는 각각 1.05%, 1%였다.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은 5년 이내의 단기 연금예금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해 매월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상품이다. 우대조건은 없으며 3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의 금리는 0.96%였다.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은 0.95%의 금리를 제공했다. 이어 대구은행 ‘친환경녹색예금’(0.93%), 산업은행 ‘KDB드림 정기예금’(0.90%), 광주은행 ‘플러스다모아예금’(0.86%)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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