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하수급인(하청업체)이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해서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로 입금 및 관리한다. 하청업체에서의 부실로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 및 회생 절차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이 가능해서 임금체불로 인한 공정지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기존의 직접지급 시스템은 압류 및 회생 등에 취약해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가압류가 걸릴 경우 체불을 유발해 법적 다툼에 따른 공사 지연 위험이 있었다”며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활용하면 하수급인의 부실, 회생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해지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할 수 있어서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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