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월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죽였다는 혐의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A씨(51세)에 무죄를 확정했다. 무죄 확정으로 A씨가 5년 전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속행됐다.
당시 B씨 명의로 된 보험으로 A씨가 받을 사망보험금이 95억원에 달해 A씨는 고의 살인,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에서는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했다고 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내렸다. 2017년 5월 대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결하고 1심을 행한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에도 A씨가 보험계약을 맺은 11개 보험회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민사소송은 중단됐다.
지난 3월 A씨가 받던 살인, 보험 사기 혐의 모두 무죄 확정을 받으면서 민사 소송이 재개됐다.
A씨 아내 B씨 앞으로 돈 보험은 모두 11개 회사 25건 계약으로 95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사망보험금이 많은 회사는 32억2000만원인 삼성생명, 두번째는 29억6042만원인 미래에셋생명이다. 그 외에 한화생명(14억6172만원), 우체국보험(6억3000만원), 삼성화재(3억원), 라이나생명(2억4000만원), 교보생명(2억1700만원), 새마을금고(2억1000만원), 흥국화재(2억원), 메리츠화재(1억원), NH농협생명(6000만원) 등이다.
A씨가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 3월 변론이 재개됐으며,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27일로 잡혔다.
미래에셋생명도 3월 23일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변론기일은 5월 26일로 잡힌 상태다.
관건은 '보험 가입 시 부정한 의도가 있었느냐'다. A씨 유무죄와 관계없이 보험을 가입할 때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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