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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법 올해는 통과되나

기사입력 : 2021-04-19 18:41

(최종수정 2021-04-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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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CEO 조찬간담회서 요청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 숙원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가 올해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이 사실상 '전국민 보험'인 만큼 국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의사 법적 분쟁 리스크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참석한 조찬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는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 최영무닫기최영무기사 모아보기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닫기조용일기사 모아보기 현대해상 대표, 김정남 DB손해보험 부회장, 김기환닫기김기환기사 모아보기 KB손해보험 사장,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메리츠화재 부회장,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등이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는 보험업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안으로 관련 법안도 올해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 등 11인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 형태로 전송해주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는 2016년 4950만건에서 2019년에는 1억532만건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험회사도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이유를 피력했다.

이준석 변호사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사적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으로 계약으로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송해줘야하는 의무만 안게 된다"라며 "자료 전송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가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계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환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줘야만 가능하다. 발급절차가 어렵고 번거로워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의료기관 협조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의료게에서 환자와 보험회사에게 의료기관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서류확보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며 맞섰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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