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GA가 보험사에 오더메이드 상품 판매 독점권을 달라고 강요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당 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3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3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와 GA 간 오더메이드 상품은 GA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보험사에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상품을 말한다. GA가 보험사에 요청해 만들어진 오더메이드 상품은 요청한 GA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15일 에이플러스에셋 삼성생명 오더메이드 상품은 '글로벌AI신성장변액연금보험'도 에이플러스에셋이 6개월 간 독점 판매권을 가진다.
오더메이드 상품 자체에 대한 제한은 아니지만 '강요'라는 기준이 애매해 판매과정에서 금소법 위반 여지가 있어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유권 해석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보험대리점 업계에서는 '강요'라는 기준이 애매해 금소법 위반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감독업법에서도 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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