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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유통업법 위반 시정조치…과징금 4억7000만원

기사입력 : 2021-04-05 19:53

(최종수정 2021-04-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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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고질병 '서면약정 미체결' 문제

홈플러스 매장 전경. /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 매장 전경. /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홈플러스㈜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4억 7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홈플러스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락앤락과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7억 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홈플러스가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재발방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됐다.

서면약정 미체결로 인한 갈등은 유통업계의 고질병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인터파크가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해 논란이 일었으며 이후 2019년 모다아울렛 서면 미약정, 2020년 BGF리테일 판촉행사약정 지연체결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유통업계의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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