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또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건설은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CCTV 약 4천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IoT 기술을 접목한 Smart Safety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희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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