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포스코건설은 올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안전신문고에는 이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또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건설은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CCTV 약 4천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IoT 기술을 접목한 Smart Safety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희닫기
한성희기사 모아보기 포스코건설 사장은 올해 초 “`안전 최우선`은 타협 불가한 원칙”이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생존과 성장은 의미가 없으므로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사고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