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또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이 밖에도 포스코건설은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CCTV 약 4천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IoT 기술을 접목한 Smart Safety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희닫기한성희기사 모아보기 포스코건설 사장은 올해 초 “`안전 최우선`은 타협 불가한 원칙”이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생존과 성장은 의미가 없으므로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사고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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