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23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약식은 동양생명 뤄젠룽 대표이사와 김수봉 부사장(CCO)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외 15명의 임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 시스템을 통해 금소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준법 경영 의지를 다졌다.
서약서 주 내용은 △회사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 및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총 9가지 사항으로 이뤄졌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준법 경영을 통해 보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인 보험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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