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신창재 회장 실물 주식 가압류 허가를 받고 자택과 본사 회장실을 방문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법률 대리인 등 5~6명을 자택과 본사에 방문해 신창재 회장에게 실물 증권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미 실물 증권은 전자문서화되어 있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가압류를 하더라도 처분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 어피너티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
업계에서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가압류를 한건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최종 청문회를 앞두고 신창재 회장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물증권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걸 어피너티컨소시엄에서 모를리 없음에도 자택, 회사까지 방문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건 신창재 회장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15일 청문회를 앞두고 상황이 불리해진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에 압박을 주기 위해 감행한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교보생명과 어피너티는 풋옵션 행사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주식 492만주를 사들이면서 신창재 회장에 교보생명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검찰에서도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공모를 했고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행사가를 책정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교보생명은 앞서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협회 등에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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