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일 금감원 측은 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며 검사 대상자 선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건당국의 지침을 받아 검사 대상자 선별 후 직원들의 귀가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8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여의도 본원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부분적인 재택근무를 했던 금감원은 당시 확진자가 나오자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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