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에 이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엄중 제재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그들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추가 진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며 "검찰 수사에 의해 위법행위가 밝혀지고 기소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관행으로 용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 등에 진정을 내며,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무형 경제적 손실과 혼란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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