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천명을 선정‧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지급된다.
월세지원은 격월로 2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월 최대 20만원 × 2개월 = 40만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난해 시가 밝힌 지원규모보다 7배 많은(5천명 지원에 3만4천여 명 신청) 청년들의 신청이 몰렸던 것을 고려해 보증금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기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하다.
소득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며,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비율을 전년(1,660명) 대비 1.5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단,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전세대출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올해부터 지원 가능하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가구 수에 따라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1인 가구가 급증('15년 52만 가구,'19년 62만 가구)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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